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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사례를 통해 먼저 살펴본 후, 해당 법안의 배경과 핵심 변경 내용, 그리고 각계의 입장을 순차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노란 봉투법 - 사례로 본 이해
1-1. 택배업 하청기사
예를 들어 택배업 하청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원청 CJ대한통운 본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계약 체결 주체가 아닌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1-2. 파업시 손해배상 제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과거에는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손해배상액이 상한선 안에서 제한되고 피압류 대상에서 임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1-3.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공장 이전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가 이를 노동쟁의 대상이라 주장해 파업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영 판단 영역에 노조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이어져 경영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2. 오늘 뉴스와 어떤 관련인가
2-1. 경총 손경식 회장 기자회견 핵심 주장 요약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경영계 대안 제시 경총은 손해배상 상한 설정, 급여 압류 금지 등의 대안을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제안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법안 개요 및 핵심개념 정리
3-1. 법안 명칭과 유래 노란 봉투법은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이며 불법파업 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목적으로 시작된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손배소에 맞서 시민들이 후원금을 담아 보낸 노란 봉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3-2. 법안 골자 요약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① 사용자 정의 확대 : 노동조합 교섭 대상이 원청 기업까지 확장됩니다.
② 손해배상 제한 : 불법이 아닌 파업 시 무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급여 압류도 금지합니다.
4.주요 변경점
4-1.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 개정안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에 있는 사용자 정의를 확장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2. 노동쟁의 정의 확대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 노사분쟁, 즉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여기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제거하여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 구제를 위한 파업도 노사분쟁 판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4-3. 손해배상 제한 규정 현행법상 불법파업일 경우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과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 법안 도입 배경과 목적
5-1. 정부와 노동부 설명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대화촉진법, 즉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이루는 상생 법안으로 설명합니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 속에서 노사 간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5-2.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들이 파업 시 경제적·심리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권리구제를 위한 파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위협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5-3. 경영계 반대 요지 반면 재계는 원청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수십 개 하청기업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투자·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경영권 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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